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0년 1월 1일)
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부산광역시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장애인의 탈시설‧자립생활 지원”으로, “중증장애인”을 “장애인”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를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자립생활 공동주택”이란 시설퇴소 중증장애인”을 ““자립생활 주택”이란 탈시설 장애인”으로, “공동주거공간”을 “주거공간”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탈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또는 이용 신청자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벗어나 자립생활 주택 등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중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장애인의 탈시설‧자립생활 지원”으로 한다.
제4조 중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을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기본계획 등”을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지원 기본계획 등”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을 각각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제8조에서부터”를 “제8조부터”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5호) 및 제7호(종전의 제6호) 중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을 각각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로 한다.
5. 제13조의2에 따른 장애인 탈시설 주거전환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 중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을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을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법”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등”을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지원 등”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자립생활 지원)”을 “(탈시설‧자립생활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장애인의 탈시설‧자립생활”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자립생활”을 “탈시설‧자립생활”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및 제7호 중 “중증장애인”을 각각 “장애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자립생활 공동주택”을 “자립생활 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장애인 거주시설에 생활하는 중증장애인의 탈 시설”을 “장애인의 탈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 중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을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장애인의 탈시설‧자립생활”로, “중증장애인”을 “장애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증장애인”을 “장애인”으로 한다.
제10조 중 “중증장애인”을 “장애인”으로 한다.
제11조 중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급여”를 “활동지원급여”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등”으로 한다.
제4장에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장애인 탈시설 주거전환지원단 설치‧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장애인 탈시설 주거전환지원단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탈시설 준비․전환․정착․유지 등 장애인의 탈시설에 필요한 지원 총괄
2. 장애인 거주시설의 탈시설 이행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컨설팅
3. 장애인 탈시설 관련 상담․교육, 단기체험 프로그램의 운영
4. 장애인 탈시설 자립 욕구 전수조사
5.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개인별 자립전환계획 수립 및 집행
6.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7. 그 밖에 장애인 탈시설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장애인 탈시설 주거전환지원단의 관리‧운영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또는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 중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을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