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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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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 )
[시행 2027. 3. 19.] [법률 제20818호, 2025. 3. 18., 제정]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 044-202-3181, 318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주거 전환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완전한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2. “지역사회 자립”이란 장애인이 장애특성과 생활환경에 기반하여 지역사회에서 독립된 주체로서 안전하게 생활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3호의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은 지역사회 자립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3.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4. “주거 전환 지원”이란 제21조에 따라 자립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인이 제23조에 따른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제28조의 장애인주택 또는 자택에서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 ① 모든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 및 유형, 자산의 정도 등과 관계없이 지역사회에서 보편적이고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
  • ② 모든 장애인은 제약이 최소화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어야 한다.
  • ③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장애인 개인의 다양한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것이어야 하며, 장애인이 가진 정당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4조(장애인의 권리)
  • ①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자신의 거주지, 주거 형태 및 동거인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 ② 장애인은 자신의 거주지, 주거 형태 및 동거인 선택을 포함한 삶의 방식에 관하여 스스로의 이해를 기반으로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 ③ 장애인은 지역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자립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④ 장애인은 모든 사회서비스와 시설을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이용할 권리가 있다.
  • ⑤ 장애인은 자신의 지역사회 자립과 관련된 정책의 결정 과정에서 자신의 견해와 의사를 표현할 권리가 있다.
제5조(자기결정권의 보장)
  • ① 모든 장애인은 지역사회에 정착하고 참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주거지,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나 거부, 다른 사람과의 교류, 복지서비스의 이용 여부와 서비스 종류 등을 스스로 결정한다.
  • ② 누구든지 지역사회 정착 및 참여에 관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장애인에게 충분한 정보와 도움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의 의사결정능력을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정착 및 참여에 관하여 의사결정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 이 경우 “발달장애인”은 “장애인”으로 본다)가 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자는 장애인 당사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 필요한 체계를 갖추고 발전시킬 책임을 지며,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서비스의 다양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 정책의 결정 및 시행과정에 있어 장애인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집중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의 보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중 의료적 필요도가 높아 지속적으로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필요한 지원 등을 생애 주기에 따라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보호자의 협력) 보호자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고 참여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보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기본계획 등 자립 지원 체계

제10조(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기본계획)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기반 조성과 주거 전환 지원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기반 조성과 주거 전환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 실태 및 지역사회 자원 확보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에 관한 부처의 협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제2항의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자립 지원 실태조사)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자립 지원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자립 지원 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실태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자립 지원 실태조사의 방법, 대상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의 심의)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3조(지역장애인자립지원위원회)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관련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지역장애인자립지원위원회(이하 “지역자립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2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역자립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
  • ② 지역자립지원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지명하며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위원회가 지역자립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위원장은 조례로 정한다.
    1. 장애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3.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 ③ 지역자립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4조(자립 정보의 작성 및 배포)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 정책 및 지원 등 지역사회 자립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장애인이 이해하기 쉽고, 접근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작성 및 배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이하 “중앙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중앙통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 정책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역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3.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관련한 연구 및 홍보
    4.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 관련 인력의 교육ㆍ연수 및 양성에 관한 업무
    5.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 관련 통계 및 정보의 관리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통합지원센터의 운영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⑤ 중앙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과 제3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지역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이하 “지역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20조제1항에 따른 자립조사
    2. 제20조제2항에 따른 자립욕구조사
    3.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기반 조성, 자립 및 주거 전환 준비ㆍ전환ㆍ정착 과정 지원
    4. 제23조에 따른 개인별 지역사회 자립 지원계획의 수립 및 이행 지원
    5.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상황에 대한 평가와 사후 관리
    6. 장애인 주거생활 서비스 지원 상황 평가
    7.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관련 상담ㆍ교육과 정보제공
    8. 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역사회 자립 관련 상담ㆍ교육, 복지지원 정보제공, 관련 기관 간 연계
    9.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애인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0. 그 밖에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 ② 지역통합지원센터에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을 전문으로 하는 전담인력(이하 “전담인력”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통합지원센터의 운영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서비스원 또는 조례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⑤ 지역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과 제3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지역사회 자립 지원

제17조(상담 및 정보제공)
  • ① 지역통합지원센터의 장은 지역사회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자립 및 준비에 관한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② 지역통합지원센터의 장은 관할 지역 재가(在家) 장애인 및 거주시설 장애인에게 자립 지원에 관한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통합지원센터의 장은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자립 지원에 대한 상담 및 정보제공은 모든 장애인에게 동등하게 제공되어야 하며,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에게는 대상자 특성에 맞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지역통합지원센터의 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담을 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료지원가(장애인 동료에 대한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장애인을 말한다)를 참여시킬 수 있다.
  • ⑤ 거주시설의 장은 자립 지원에 관한 상담 및 정보제공, 제24조에 따른 단기 체험 이용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⑥ 누구든지 지역통합지원센터의 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할 때에 폭행이나 협박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의 주소지ㆍ현재지 또는 거주시설의 출입을 거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지역사회 자립 지원의 신청)
  • ① 지역사회 자립 지원을 희망하는 장애인과 보호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지역사회 자립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 자립 지원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장애인이 신청한 것으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 자립 지원의 신청 방법ㆍ절차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지역사회 자립 지원 대기목록 작성 등)
  • ①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 지원 대기목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제18조에 따라 지역사회 자립 지원을 신청하였으나 그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사람
    2. 제21조에 따라 자립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주거 공급 상황, 예산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을 받지 못한 사람
    3. 그 밖에 지역사회 자립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② 제1항의 자립 지원 대기목록 작성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③ 시장등은 제21조에 따른 자립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때 지원 대기 중인 장애인이 우선하여 지역사회 자립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제20조(대상자 확인 및 선정을 위한 조사)
  • ① 시장등은 제18조에 따른 지역사회 자립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지역통합지원센터의 장에게 자립 지원 수급 자격, 지원사항 등의 결정에 필요한 종합적인 조사(이하 “자립조사”라 한다)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② 시장등은 자립 지원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 및 선정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 내 거주시설 장애인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지역사회 자립에 대한 욕구조사(이하 “자립욕구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통합지원센터의 장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③ 지역통합지원센터의 장은 자립조사 및 자립욕구조사를 의뢰받은 경우 즉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지역통합지원센터의 장은 자립조사 및 자립욕구조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조사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신청인(제18조제1항의 장애인을 말하며, 제2항에 따라 자립욕구조사 대상으로 확인된 장애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서비스 이용 현황 및 욕구
    2. 신청인의 장애특성
    3. 신청인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4. 그 밖에 신청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⑤ 지역통합지원센터의 장은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 또는 보호자에게 소득ㆍ재산, 건강상태 및 장애 정도 등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⑥ 자립조사 및 자립욕구조사를 수행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조사 기간ㆍ범위ㆍ담당자 및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⑦ 시장등은 자립조사 및 자립욕구조사 실시와 관련하여 신청인과 보호자가 제4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서류ㆍ자료의 제출 및 조사ㆍ질문 또는 제5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를 두 번 이상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자립 지원의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신청인과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⑧ 공무원 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뢰를 받아 조사를 수행하는 자는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얻은 정보와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⑨ 누구든지 지역통합지원센터의 장이 자립조사와 자립욕구조사를 수행할 때에 폭행이나 협박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인의 주소지ㆍ현재지 및 장애인의 거주시설에 대한 출입을 거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⑩ 제3항에 따른 조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자립지원대상자 선정)
  • ① 시장등은 제20조에 따른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지원대상자(이하 “자립지원대상자”라 한다)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과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시장등은 지역자립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립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③ 자립지원대상자의 선정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이의신청)
  • ① 자립지원대상자 선정 결과에 대하여 불복하는 신청인 또는 보호자는 자립지원대상자 선정 결과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장등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개인별 지역사회 자립 지원계획의 수립)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1조에 따라 자립지원대상자가 선정된 경우 지역통합지원센터의 장에게 개인별 지역사회 자립 지원계획(이하 “개인별 지원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의뢰하여야 한다.
  • ② 지역통합지원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장애인 및 그 가족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사회 자립을 위하여 지원 가능한 관련 급여와 서비스 등에 관한 사항, 지원 방법 등
    2. 소득지원, 주거지원, 활동지원, 법률지원, 의료 및 건강지원, 직업 및 주간활동지원, 동료상담, 자조모임 지원을 포함한 관계 및 심리지원, 지역사회 서비스 이용 지원 등
  • ③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자립조사 또는 자립욕구조사의 결과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며, 해당 장애인에게 적합한 의사소통의 방식으로 의견진술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 ④ 개인별 지원계획은 해당 장애인의 자립 예정지역 장애인 업무 담당 공무원과 사회복지사,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이 참여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 ⑤ 지역통합지원센터의 장은 수립된 개인별 지원계획의 승인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개인별 지원계획은 승인을 얻은 경우 효력을 가진다.
  •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지역자립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한 개인별 지원계획을 해당 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⑦ 개인별 지원계획을 통보받은 장애인은 개인별 지원계획의 변경ㆍ수정을 지역통합지원센터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개인별 지원계획의 수립 방법ㆍ절차ㆍ내용, 변경ㆍ수정 요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단기 체험 시설 설치ㆍ운영)
  • ① 시장등은 관할 지역 재가 장애인 및 거주시설 장애인에 대하여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 대한 단기적인 체험 기회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② 시장등은 단기 체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을 단기 체험 제공기관으로 지정하고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③ 단기 체험 제공기관의 지정 및 위탁의 기준ㆍ절차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단기 체험 제공기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25조(자립 준비 지원) 시장등은 지역사회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1. 주거 전환 관련 정보의 제공
  • 2. 제24조의 단기 체험에 대한 정보제공 및 참여 연계
  • 3. 그 밖에 원활한 지역사회 자립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6조(긴급 지역사회 자립 지원) 시장등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3항의 장애인학대 및 보호자의 고령, 장애, 질병, 빈곤, 사망 등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이 긴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지역사회 자립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27조(지역사회 자립장애인에 대한 지원)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지원대상자에게 개인별 지원계획이 이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지역통합지원센터의 장은 자립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제16조제1항제3호부터 제10호까지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수급자이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활동지원급여의 추가 제공 2. 초기 지역사회 정착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착지원금 지원 3.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4.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재활 및 발달 지원의 연계 5.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복지지원 정보의 제공 및 연계 6. 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ㆍ교육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개인별 지원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법인, 단체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⑤ 제3항 각 호의 지원 내용,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장애인주택 등의 제공)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욕구와 특성 등을 반영한 장애인주택을 제공할 수 있으며, 장애인주택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주택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 등에 따른 공공주택 등이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주택에 자립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인이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입주하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29조의 주거생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장애인주택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이용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주거생활 서비스 제공)
  • ① 시장등은 제28조의 장애인주택 또는 자택에서 자립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인이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거생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주거생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을 주거생활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하고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③ 주거생활 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및 위탁의 기준ㆍ절차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거생활 서비스 제공기관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30조(자립 지원 상황 평가ㆍ보고)
  • ① 지역통합지원센터의 장은 지역사회에서 자립한 장애인에 대한 상황을 평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평가 및 보고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자립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을 위한 인력을 양성하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인력의 양성과 교육에 관한 업무를 중앙통합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인력의 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4장 지역사회 주거 전환 지원

제32조(주거 전환 지원)
  • ① 거주시설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의 주거 전환 지원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거주시설의 장의 협력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3조(주거 전환 평가)
  • ① 지역통합지원센터의 장은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라 매년 관할지역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 및 주거 전환 상황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평가에는 장애인의 자립의사 등에 관한 조사 결과, 거주시설의 협력, 제32조제2항의 지원에 따른 효과성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34조(지도와 감독)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의 원활한 자립 지원을 위하여 중앙통합지원센터, 지역통합지원센터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제35조(보고와 검사)
  •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앙통합지원센터, 지역통합지원센터의 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 제출과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6장 벌칙

제36조(벌칙)
  • ① 제20조제8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사용하거나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에 규정된 서비스 또는 지원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제6항을 위반하여 업무수행을 방해한 사람
    2. 제20조제9항을 위반하여 업무수행을 방해한 사람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제20818호, 2025. 3.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등)
  •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시행 전에 중앙통합지원센터 및 지역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과 제29조의 주거생활 서비스 제공기관의 위탁 등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이 원활히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이 법 시행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이 법 시행 전에 시범사업을 실시한 지역에서 자립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제21조에 따른 자립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